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09년에 청주시가 157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165병상 규모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부당 노동해고,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주시에 책임자 문책과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돌봄 공백이 생겨 환자 가 방치되는‘간병사 교대제강요’로 불거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업사태는 오늘로써 199일째로 노조 측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5조 4항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7조 2항에 따라 현재는 간병업무에 대한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5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원 12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시작한 후‘간병사 2교대제’를 강제시행하면서, 도급간병 인원을 투입했다. 현재는 도급간병인이 일부 철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해 병원 측에서 채용한 ‘도급 간병사들’에 의해 환자 폭행, 방치 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부터 채용되었던 도급 간병사들은 “효자 손으로 환자를 때리거나, 부주의한 환자체위 변경으로 심각한 피부손상이 왔고, 피가 응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상처를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아 며칠간 방치되기도 했다. 또한 환자의 기저귀를 제 때 갈지 않고 계속 방치해 수차례 소변을 본 탓에 찌들어버린 채로 욕창 등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흥덕보건소는 1년에 한 번씩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감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4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 20건을 밝혀내고 (‘범죄인지 10건’: 체불 금품액 8억9천만원 및‘과태료 9건’: 2,450만원 부과, 행정지도 1건), 범죄인지한 건에 대하여는 수사완료 후 7월 21일 청주지청에서 전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며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청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꾸렸음에도 병원 측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요양병원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관리․감독은 허술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요양병원은 이익에만 몰두해 환자의 안전과 존엄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낮고 인권침해나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평가․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제법 시설도 크고, 규모도 갖춘 공립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자는 안전․인권․건강권․돌봄을 받을 권리 모두 박탈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 복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병원의 위탁을 해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파악을 해보겠다"며 "청주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복지부가 관리 지도 역할을 해야하는만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