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에서 ‘노보시스’라는 치조골 골이식재를 출시했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제품으로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기기술로 판단되었다. 그 동안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rhBMP-2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자기 기존기술로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판단을 달리한 사유를 보니, 2014년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에 ‘치료재료가 변경된 경우’로서 기존기술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심의기준에,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3년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 심사에서 ‘BMP-2는 소량첨가로도 안전성, 유효성에 차이가 날 개연성이 있어 신의료기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BMP-2가 첨가된 대웅제약의‘노보시스’는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기술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심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기술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특혜를 보는 것은 대웅제약뿐만이 아니다. 대웅제약과 같은날 BMP-2가 첨가 된 골이식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라퓨젠’도 기존기술로 인정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라퓨젠’은 지난 2013년 12월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년 3월 10일 조기기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한달 뒤 재신청에서는 ‘노보시스’와 함께 기존기술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담당 직원은 이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듯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BMP가 첨가된 골이식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