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원정출산 논란, 이번엔 성별선택 임신!
2014년 10월 13일 14시 3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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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착상전 유전자 진단(PGD PGD: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별을 선택하는 수단으로의 진단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성별선택을 위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가능한 국가에서 원정임신‧출산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원정임신‧출산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에 있으며, 또한 대상자(의뢰자) 및 알선업체(알선,광고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 아닌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실에 따르면 성별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아메리칸메드사’의 경우 11년 넘게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 왔고, 지금까지 1,500여명이 성별 선택임신을 위해 원정을 감행했으며, 현재에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법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50조제2항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질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14.9.18) ‘성별선택원정출산에 대한 위반 여부’ 법적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생명윤리법' 제67조에서 성별선택임신을 위한 수정 및 유전자검사에 대해 형벌로써 다스리고 있으며, 형법 상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법은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상 ▲성별을 선택하여 수정시키거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의료인은 처벌이 가능하나 이를 의뢰한 예비산모에 대해서는 교사 및 방조죄를 물을 수가 없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며,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력을 발동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별 선택임신의 경우,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이고,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의료행위이며, 해외에서 출산까지 감행할 경우 시민권 획득까지 패키지로 알선하고 있는 만큼,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상 성별선택 임신을 위한 수정 및 배아 유전자검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법이 무력화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성별 선택임신과 배아 유전자 검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적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먼만큼 대상자 및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