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 8월 싼얼병원 승인하려했다!
2014년 10월 13일 14시 0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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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복지부가 영리병원 논란이 일었던 싼얼병원을 지난해 8월 승인하려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작년 8월 셋째 주 ‘복지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려 했다”면서 “복지부와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정관상 의료기관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식회사 CSC는 원래 제주도에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땅장사를 하려고 들어왔지만 법인등기가지 바꿔가며 현행법상 불법인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싼얼병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지난해 8월 배포하려다 갑자기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싼얼병원 사태는 누구 책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CSC의 문제와 줄기세포 불법시술에 대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보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싼얼병원 사태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상태를 늦게 파악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책임도 아니고 제주도 책임도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인가”라며 반문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