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 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계속해서 유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52)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 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크라운제과 측은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경우 지난 5년여 간 총 70억여원 어치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약 100만 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 균으로 불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 마리 이하여야 하며 식중독 균은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지난 2007년 출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워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생산 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 보장원 검사 및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 정밀검사를 실시했지만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고객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체의 책임을 통감, 해당 제품을 즉시 단종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