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의료계 리베이트에 대해 법률에 처벌규정대로 처벌해줄 것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요청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의사가 67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히자 젊은 한의사들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리베이트를 묵인해 주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가 횡횡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비리용인적인 태도로 인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불과 2개월 간 수천 건 이상 적발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천태만상을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루된 의사 310명만 1년 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면허 취소를 받은 의사는 5명 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복지부 등 정부당국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의사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의 복지는 의사들의 복지를 말하는 건가. 복지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감사원의 지적을 쓴 약 삼아 리베이트 척결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들의 리베이트 사건은 뿌리 깊은 악습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문제는 리베이트로 수령되는 돈이 모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등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뱃속을 불리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약보다는 자신에게 리베이트가 돌아오는 약을 처방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