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부실 운영
2014년 10월 10일 13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왕족발, 오리 바베큐 가게 등 엉뚱한 업소들을 지정하고 지원금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가 식약처의 방관 하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으로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27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가 선정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치킨이나 족발 등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판매업소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잘못 선정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보면 도시락, 치킨, 왕족발, 바베큐 등은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 맞지 않았고 피자 등은 고열량·저 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부적격 업소들은 시설 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4년 6월까지 744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부적격 업소들도 일부 포함되어 최고 5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3만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약처는 신 의원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무자격 업체수와 부적정 지원금액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신경림 의원은 “식약처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부적격 업소가 선정되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전시성 사업의 결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본 제도가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실효성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정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판매 업소들이 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