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수교육 규정 형평성 논란
2014년 10월 10일 13시 0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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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수교육을 둘러싼 대한한의사협회의 행보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보수교육 추가 승인문제를 놓고 산하 학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어 한의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지난 5월 31일 부산 동의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했지만 연간계획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보수교육을 승인할 수 없다"며 약침학회에 보수교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한의협 중앙회의 보수교육은 버젓이 추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갑의 횡포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9월 첩약 시범사업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원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보수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사원총회라는 특성상 이날 같이 실시된 보수교육 역시 연간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사원총회 당시 실시한 보수교육이 연간계획서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고 산하 학회는 연간계획서에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고 보수교육 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규정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사원총회 때 실시한 보수교육은 물론이고 약침학회의 보수교육 문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사원총회 보수교육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됐는지, 약침학회 보수교육이 왜 승인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반면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없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한의협이 한사람만의 말을 듣고 섣불리 규제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소명절차도 없었다”며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보수교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한의협 보수교육 규정 3항에 따르면 연간 계획서는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나 또는 변경사항은 보수교육위원 장의 결재에 의해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보수교육위원장이 보수교육 추가 승인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로, 결국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왓처데일리는 사실상 보수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의협 교육국제학술팀 박주희 부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여러 차례 휴대전화와  사무실로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도 남겨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한의협에 공식 질문지를 남겨보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약침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 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을 들이대며 산하 학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의협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