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7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에 대하여 질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관련 고시내용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상의조차 없이 이를 마음대로 고시한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그러자 정승 식약처장은 답변을 통해 “식약처가 고시를 강행한 것은 법안심사가 늦어져 고시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았다”고 말하고 기간 연장 역시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의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의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협과 두 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의협 측은 식약처가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없으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성명서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관련 고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 역시 국가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인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규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독 식약처만이 눈과 귀를 막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승 식약처장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향후 식약처가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