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부실 운영 심각"
2014년 10월 08일 09시 4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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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설모니터단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설치․운영 중이다.


문제는 상설모니터단이 구성과정에서부터 수행하는 역할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의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인력 등 내부인력과 지역 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의 선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자문이나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선정은 해당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모니터단 외부인력 구성시 성교육 전문가나 상담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모니터단도 10곳이나 있었다.


신의원은 만약 상시모니터링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모니터단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에 대한 면담 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절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역할은 크게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정기모니터링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불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특별모니터링’이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2014년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의 현장지원 절차를 확인해보니, 상설 모니터링 실시 일주일 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해당학교가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및 전반적인 장애학생 지원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가 있고, 피해사례를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교사 등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의 경우, 형식적인 인권침해 사례 수집에 그치게 된다.


질문지를 통해서만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로 도가니 사건 당시에도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니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별도의 연구개발 없이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상설모니터단의 운영계획 수립, 운영매뉴얼 개발, 상설모니터단에 대한 운영현황점검 및 컨설팅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수정, 외부위원 선정의 체계적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