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으로 건강 위협하는 ‘의약품 원료마약’, 수입자유화 추진?
2014년 10월 07일 12시 2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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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정부가 현재 수입전문 3사 및 제조병행 3사로 제한된 의약품원료마약 수입을 법적 근거 없이 제약업체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WHO권고대로 1995년부터 의료용 마약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수급이 원활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조·수입’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허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2년도에도 감사원이 원료마약 수입·판매업자수를 제한함으로서 독·과점 등 우려를 지적했지만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의 수급 정책을 고수한 바 있다. 의료용 마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허가관리원칙을  포기하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수입자유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마약류 수입업자 허가요건완화(전면개방)에 대한 사항은 2006년 정부안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2007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당시에도 자격이 없던 사람들도 마약류를 수입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행대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여전히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는 ‘내부지침’을 통해 의료용 마약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 이유로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와는 달리 관리가 철저해지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법률은 현재 상정 및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당장 자유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은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통제 및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식약처도 의료용 완제마약의 경우 허가제한 기준을 ‘내부지침’만으로 운영하면 시장진입의 예측성,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용 원료마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독과점만을 이유로 수입자유화에 대한 합리화를 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진정으로 식약처가 마약수입업자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안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