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여전히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와 접하고 있는 현에서 들어오는 사케도 전체 사케 수입량의 1/3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후쿠시마산 사케가 계속해서 수입되는 이유에 대해 사케의 출하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외의 34개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식약처의 검사를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케의 성분 90%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미량의 세슘이라도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산 사케의 원재료(쌀과 지하수)의 원산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목희 의원은 “특히 사케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없었으며 본인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다”며 “이로써 사케의 원산지 관리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목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한국으로 사케를 수출할 때 제출하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 샘플을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각 연도별 5개씩) 받아본 결과 물을 제외한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서류에 명시되어 있었다. 즉, 일본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역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는 사케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물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밥상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진 이후 후쿠시마 인근의 농수산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수산물로 만든 양념젓갈이나 수산물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도 마찬가지”라며 “사케는 성인과 그들의 음주기호 따라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공식품은 전 국민을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