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세밀히 파악한다
2014년 10월 07일 09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정부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자 소득을 파악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더 세밀하게 수급 자격을 따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자소득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깢 국세청 자료를 통해 수급권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의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암 관리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하는 벌칙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