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사용 금액이 가장 큰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을 차지하였고,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이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실태파악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사용자 4,932명 중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났으며 이들 외국인은 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주로 가족·친인척·지인들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실태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