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장비, 이용자 동의받고 설치"
2014년 09월 30일 17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엉성한 제조 업체 설명서만 보고 기본장비를 잘못 설치했다'는 최근 모 언론보도에 대해서 "기본장비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기술인력을 파견해 설치하며, 장애특성 반영을 위해 지역센터 전담인력이 동행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화재감지기는 주방, 활동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별 특성에 따라 최적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서를 받고 거실․벽 등 차선의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며 "보도된 강서구의 경우 초기 설치 시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다수였으며, 관리사무소 허가를 얻지 못해 최적위치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 전체 177가구 중 136가구가 추후 관리사무소 허가 등을 통해 위치 변경 등 재설치를 요구했으며 장비 제조업체에서 기술인력을 파견해 A/S 재설치 진행 중"이라며 "가스 차단기가 도시가스 배관규격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배관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배관과 벽 간격 문제 등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70%가량 존재하여 이 경우 업체에서 배관 공사를 따로 하거나 적합한 타이머식 가스차단기를 추가 공급해 대체 설치했다"고 말했다.


보도된 내용 중 쌓여있는 장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설치되지 못한 가스 차단기로, 장비 업체에서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용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응급호출이나 센서 작동 등 응급상황은 팝업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0분마다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아웃되는 기능에 대해 현장 전담인력이 인터뷰한 것이었다"며 "로그아웃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그 간격이 10분인 부분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검토 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 개선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장인력․지자체 담당자․학계 전문가․장애계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비․전산시스템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시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댁내장비 운영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발, 전담요원 보고기능 개발, 시스템 메인화면 개편․이력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응급알림e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