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도 지나친 의원 과잉 압수 수색, 책임 물을 것”
2014년 09월 30일 15시 41분 입력

[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13일 강남구 A의원을 무려 25명의 경찰 및 공단, 보험사직원이 방문하여 수술 중인 수술실을 침범하는 등 도를 넘어선 과잉 압수 수색을 한 점을 규탄하며 “도를 극히 지나친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 회사 직원들이 차트를 보고 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들이 수색에 동참하여 수술 중인 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도가 극히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해 특정 시기가 되면 현지 조사나 실사를 시행하는 횟수가 늘고 건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의 태도도 고압적이고 노골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이며 이번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편승하여 경찰과 공단 직원이 동원되어 만행에 가까운 강도 높은 압수 수색이 진행되어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극도로 높아진 의료계 불만과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공단, 심평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지 조사 등이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 보험사 직원까지 동원된 금번 과잉 압수 수색으로 불거진 환자 방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은 변명에 급급하기보다 즉각 사과와 관계자 문책하고 차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임수흠 회장은 30일 오전에 국회 박인숙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사건에 연루된 공단·경찰·보험사의 잘못에 대한 관계기관 문책 및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의 무분별한 원칙에도 벗어난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에 대해 관련된 법안인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세우고 현지조사의 제한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