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008년에 마련한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심사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에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요건 및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툴리눔 독소제품의 효능·효과 추가, 액상제형 개발, 제조방법 변경 및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허가·심사제도와 기술 발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