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오는 26일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소재)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2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추후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의료기기 사후관리체계 설명 ▲의료기기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