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접수
2014년 09월 25일 13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이한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광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 재가급여는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