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씰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크리스마스 씰의 공익성은 배제한 채 강매로 매도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며,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과 관련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크리스마스 씰은 1932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에 의해 처음 발행되었고, 이후 1953년 협회 창립 이후 본격적으로 발행 및 모금을 시작해 한국전쟁 이후 폐허와도 같았던 우리나라에서 결핵퇴치 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이자, 결핵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초창기 정부에 결핵 관련 예산이 없던 시절, 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재원으로 우리나라 결핵퇴치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한 결핵 전문가를 활용하여 WHO의 지침을 받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핵사업을 수행한 나라로 인정받기까지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3년 협회는 모금목표액 42억 원을 목표로 개인과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39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올해도 10월 1일부터 모금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통해 결핵을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진사업, 결핵예방 및 퇴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각종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등 홍보사업, 결핵환자 및 후유증 환자 입소시설에 대한 지원, 학생 결핵환자의 성공적 치료를 통해 학교 내 추가 발병 예방을 위한 학생 지원사업, 노숙인 결핵시설 미소꿈터의 운영지원비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2011년 50억 원에서 2012년 43억 원, 2013년 39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각 학교 및 단체, 기업의 협조가 원활한 가운데서도 매년 모금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으로 추진되던 사업 역시 축소되거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결핵 예산에서 39억 원은 그리 큰 예산이 아니지만, ‘결핵’은 이미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액수는 작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선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지난 60년간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통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게 불어넣었던 희망과 용기, ‘따뜻함’과 ‘공익성’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