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 접수
2014년 09월 24일 16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전순옥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