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영인)는 지난 19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8대 대의원 156명 중 103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원됐다. 개회식에서는 김영인 회장의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축사와 제2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상 시상이 있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와 관련된 현안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개선TF, 젊은의사협의체 발대, 국가배상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대공협 회칙 개정을 위한 의결이 진행됐으며, ‘젊은의사협의체’ 당연직 운영위원 조항의 신설 건,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배치기관의 대의원 추가 위촉 건 등 5건의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토의 사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에 대한 공보의의 평가 도구 신설 ▲결핵위험수당 지급 ▲출장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 ▲영상의학과 외의 공중보건의사의 영상 판독 문제 등이 논의됐다. 대공협 집행부의 회무보고에서는 상반기 각 국별 진행한 사업 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회계보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