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23개 영양소에 대한 기준․규격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제유류의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 기준·규격을 영․유아의 성장 발달 및 국제 기준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조제유류의 셀레늄 기준·규격 신설 ▲조제분유·조제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8종(B1, B2, B6, K1, 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6종(칼슘, 인,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망간)에 최대권장기준 도입 ▲조제분유·조제우유의 리놀레산, 비타민 10종(A․D․C․B1․B2․B6․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무기질 8종(칼륨, 염소,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망간)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의 시행에 따라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