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30건 접수
2014년 09월 23일 15시 0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김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의결정족수를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