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 접수
2014년 09월 22일 15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최동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이재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됐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은 피후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 및 그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