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를 교육한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8천명)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실시한다. 특히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