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2.3배 증가
2014년 09월 21일 11시 57분 입력

[왓처데일리] 키스방 등 성매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속을 통해 적발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 등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으며 2014년 7월 현재까지만 해도 3,620건이 적발되어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용업, 목욕장업 같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업소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반해 등록, 신고,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대부분 자유업종 영업소에서 발생하지만 자유업종은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명의만 바꿔 업소는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윤인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장소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