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싼얼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들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포기한지 만 하루만의 일이며 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 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200만명의 반대 서명과 6만명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 고 법제처에 보고했다"며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진다’ 는 복지부도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법제처도 모두 국민 의사는 묵살하는 독재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강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은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만드는 조치"라며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식품판매업 전체를 이제 병원 소유의 자회사가 할 수 있고, 자회사를 병원 내 임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자복과 병원 침구류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거나 입원비에 포함돼 있던 생활용품들이 이제 돈을 주고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으며 병원은 건강보험에 포함돼 무료로 제공되는 침구류나 환자복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회사 용품을 이용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식품판매업 허용은 식약처에서 효과성을 인증받지도 않는 온갖 건강식품을 병원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며 "의사들이 소유한 개인 건강식품 판매가 병원이라는 치료공간을 활용해 더욱 전문적으로 강매되고 불필요한 건강식품 구매가 늘어 국민들의 병원비는 급증할 것이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약화될 것이다. 병원이 온갖 식품판매처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 이용조차 고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입원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아로마치료법, 수(水) 치료등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공 사회체육시설이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들이 값싸게 이용하는 지역별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포기한 채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내 종합체육시설업 허용으로 값비싼 비용 지출을 조장하는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건강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내 의원임대 허용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을 붕괴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을 고급 호텔업과 결부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문병원들의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호텔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병원 부대사업에 의원임대 허용은 1차 의료기관의 존립근거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의료제도 개악을 의료법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악이라는 비민주적인 행정독재를 통행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혀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원격의료는 유럽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에 대한 집적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원격의료를 한국처럼 집단적이고 무모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영국에서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3000명 정도의 시범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단 1200명을 대상으로, 단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