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제역백신의 수입은 검역본부의 허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SVC와 백신회사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역본부는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통해 적합 유무만을 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정부기관에서 동물약품(인체의약품 포함)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한 방송사의 ‘백신 독점체계’가 경쟁력 망친다… “검역본부 횡포” 제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검역본부는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산 구제역백신 수입건에 대해 “현재 수입품목허가 신청(2013.3~월)이 있어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수입품목허가 기술검토 결과 추가보완이 필요해 신청자에게 보완(2013.7.2)토록 했으며, 보완자료 제출 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제역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동물백신 제조사 중 구제역 백신 생산 의사를 밝힌 5개사를 선정해 해외 구제역 백신 생산업체(수출자)와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그러나, 해외생산업체(수출자)에서 5개 일반회사와는 각각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국내 수의업무 비정부법인조직인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백신 제조사(5개소)가 참여한 ㈜SVC와 해외 생산업체 간 백신 수입량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며 “다만, 지금까지 동물약품산업의 기반이 열악하고, 축산산업보호와 가축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체개발이 힘든 질병의 백신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검역본부 개발특허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로 관리되며 특허권자는 대한민국, 관리청은 특허청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