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자법인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영리 자법인 설립해 부대사업 땐 흑자 의료법인 4곳 중 1곳 적자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확정된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현행 의료법)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에 한정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인 병원이 수행하는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은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주차장, 장례식장 등 현행 병원의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에 맡길 경우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