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인력개발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 통한 인재양성 업무협약
2014년 09월 18일 09시 29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과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원장 류호영)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의료중재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인재양성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의료중재원과 인력개발원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을 위해 실무 차원의 업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하여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233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4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159건)이 가장 많고 베트남(24건), 미국(1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27건), 미국(6건), 베트남(3건), 캐나다(3건)순이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이번 협력을 통하여 인력개발원 교육  수료생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통역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해외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보건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력개발원이 의료분쟁 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