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4인실→3인실 병상 전환 관리 강화
2014년 09월 18일 09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15일 방송된 SBS의 “건강보험 안 되게…4인실 침대 뺀 얌체병원” 제하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는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일부 병원에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5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실별(1~6인실)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 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 및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감소,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