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률안 19건 접수
2014년 09월 17일 14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건축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은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