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주 싼얼병원 모기업 대표의 비위행위 등이 중국 현지 인터넷 신문 등에 기사화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당시 부적격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후 올해 5월 주중 한국대사관에 구속사실 확인을 다시 추진했으며 7월 ㈜ CSC 한국법인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영리병원 묻지마 추진 10년 넘게 유치 0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