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4·5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실별(1~6인실)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한 절차로 병상을 변경하는 경우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 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며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 및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등 조치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