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DUR 의무화 및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안 발의
2014년 09월 14일 11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전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약사 등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현숙 의원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치과의사 포함)·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을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급여권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비급여 처방약이나 일반약 등 약국판매 의약품에 대해 DUR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DUR 제도 실효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DUR은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인해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DUR이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여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비급여·일반의약품 위주로 DUR제도 실효성의 공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결국 DUR 제도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훈·김기선·김세연·김정록·김현숙·박윤옥·이에리사·이재영·이철우·이한성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