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하면 최고 5000만원 벌금형
2014년 09월 12일 11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 선포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배 제조사와 수입 판매사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으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8개월 평균 매입량이 104%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져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