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평균 4500원
2014년 09월 11일 12시 51분 입력

[왓처데일리] 내년 1월부터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평균 4,500원으로 오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다.


문 장관은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한다.


문 장관은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