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IMS 시술은 의료법 위반”
2014년 09월 10일 22시 3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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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왓처데일리]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의사의 IMS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의사 정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은 정모씨가 시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고 현대 의학인 IMS 시술을 의사가 할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모씨가 환자들의 허리와 손목 등에 침을 꽂아 치료를 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의료법을 들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일반 적인 침술에서 사용되는 침을 이용해 한 부위에 여러번 침을 놓았으며, 경혈 등 일반적인 침술에서 사용되는 부위와 깊이 등도 한방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의계는 IMS 시술에 대해 양의계에서 고유성을 주장하는 IMS 단어의 뜻 자체가 근육내 자극요법으로 이는 한의학의 경근침법과 차이점이 없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