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희소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심사와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오는 11월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희소의료기기의 허가 기간이 55일 단축되어 조속한 허가로 희귀질환 환자의 적시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