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빗물관리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시설을 계속 운전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빗물관리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은 빗물의 체계적 관리, 재해 예방 및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빗물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공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설치·대수선하려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