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심야시간(0시-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현행‘셧다운제’에 대해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남윤인순 의원이 쓴 소리를 던졌다. 여성가족부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이보다 앞서 8월 24일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성인인증제’에 대해서는,‘로그인 할 때 마다 확인’하는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지 3일만에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그 방침을 변경한 것은 인터넷과 게임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청소년들을‘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규제’로 환원시켜벼렸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접근할 때에는 왜 1년에 한번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말인가?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명분 하에 최소한의 원칙마저 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눈 딱감고” 풀어야할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