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후견인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및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을 공개했다.
성년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이 91.3% 후견인 선임이 친족에게만 한정되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성년후견제도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르면, 피후견인 785명 중 친족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17명으로 91.3%을 차지한 반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은 20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족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배임·횡령하더라도 형법의 친족상도례(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임의후견인은 2명으로, 0.3%에 그쳐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시되는 법정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 계약 등에 따른 임의후견인으로 나뉜다.
성년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르면, 법정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83명으로 99.7%를 차지하는 반면, 임의후견을 둔 피후견인은 2명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