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농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대천한화리조트(충남 보령 소재)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밝혔다. 식약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각 지방 자지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부터 농업인이 영업등록 없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