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 접수
2014년 09월 04일 16시 2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윤상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등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어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은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대집행할 때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