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고시 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에서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하고,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제외했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의 경우 주성분인 불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려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충치예방 기능 강화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 마스크의 차별화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약외품 치약의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