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4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총 1,633품목(229개사)을 선정하여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