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유출’한 21건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