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69곳 적발
2014년 09월 04일 09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기타(39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문경시 소재 A업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했고 제주시 용담동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인 B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했다.
   
또한 부산시 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소인 C업체에서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 3백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