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4년 09월 03일 14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